사회적경제 > 협동조합 > 협동조합이란?

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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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사업자협동조합 | 개별 사업자 조합원들이 수익창출을 위해 판매, 자재구매, 브랜드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협동조합 |
|---|---|
| 소비자협동조합 | 소비자를 조합원으로 하며, 조합원의 소비생활 향상을 위한 물품의 구매 또는 서비스 이용을 위해 설립된 협동조합 |
| 직원협동조합 | 직원이 함께 협동조합을 소유하고 운영하여, 안정적인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설립된 협동조합 |
| 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 | 둘 이상의 다양한 유형의 조합원으로 구성된 협동조합 |
| 일반협동조합 | 구분 | 사회적협동조합 | |
|---|---|---|---|
| 영리법인 | 법인격 | 비영리법인 | |
| 시·도지사 신고 | 설립 | 기획재정부(관계부처) 인가 | |
| 업종 및 분야 제한 없음 (단, 금융업 및 보험업은 불가) | 사업 | 공익사업 40% 이상 수행 [지역사업형 / 취약계층사회서비스제공형 / 취약계층고용형 / 위탁사업형 / 기타공익증진형 / 혼합형]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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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의무사항 아님 ※ 조합원수 200인 이상 또는 자기자본이 30억 원 이상의 경우 의무 |
경영공시 | 의무사항 | |
| 잉여금의 10/100 이상 ※ 자기자본의 3배에 이를 때까지 |
법정적립금 | 잉여금의 30/100 이상 ※ 자기자본의 3배에 이를 때까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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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배당가능 | 배당 | 배당금지 | |
| 이용실적배당 : 총 배당 가능한 금액의 50/100 이상 배당 |
출자금 배당 : 납입한 출자금의 10/100 이하 배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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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정관에 따라 잔여재산 처리 | 청산 | 비영리법인·국고 등 귀속 | |
| 관련내용 없음 (상법 등에서 준용) |
감독 | 필요 시, 기획재정부장관(관계부처)이 업무상황, 장부, 서류 등 검사 인가 요건 위반 시 인가 취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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